[POST]알바해도 필수! 4대 보험이란?

관리자
2024-05-13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나중에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얘길 듣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한 뒤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산재 처리를 받긴 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최근 이러한 가짜 3.3% 사업소득을 이용한 노동권 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4대보험의 이론적인 정의로는 국가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4대보험은 말 그대로 4개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보험인 '산재보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노령, 장애, 사망 등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 사회복지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보험에는 가입조건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고용보험 가입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의무가입

- 산재보험 가입조건 : 근로시간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 근로자의 유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 통상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을 1일 단위로 하여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으로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니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조건과 근로자 유형을 합쳐서 각 근로자 유형이 가입해야 할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통상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때는 모든 보험에 대해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는 흔히 알바 4대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보험에 대해 가입을 해야 한다.





반면 주의해야 할 알바 4대보험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있다. 이 때는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앞서 말한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취득신고로 진행하면 되지만 일용근로의 경우는 다르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취득신고를 대체 할 수 있다.


주로 알바생으로 일하는 이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은 알바는 4대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바생도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알바생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단기 알바, 초단기 알바 등으로 일하는 동안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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