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알바생, N잡러라면 꼭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자
2024-04-29

  


한 은행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자 10명 중 4명이 올해 소비가 작년 대비 늘어났다고 한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식비 등 일상에서의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퇴근 후 혹은 주말 등 여유 시간이 있을 때 'N잡'을 통해 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이들 중 16.9%는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N잡러'였다. 

 

N잡러의 절반은 3년차 이전에 N잡을 결심했고, 10명 중 2명은 취업하자마자 부업을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N잡러 절반 정도는 3년차 이내 부업을 결심한 셈이다.





연령대별로 N잡의 활동 범위는 여러 차이를 보였는데, 20대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직에 나선 반면, 30대는 영상 관련 크리에이터나 블로거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후로는 현직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문서 컨설팅, 프로그래밍, 강의 등 전문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알바 등 부업을 통한 원천징수가 필요한 근로를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알바의 경우에는 사업자로 포함되어 매달 소득에 대한 3.3% 세금을 고용주가 먼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 후 지급한다.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한 세금보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 금액이 크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고 및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와 직접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환급금은 보통 5월 말에서 7월 초 쯤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지정 기한 이후 신고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환급급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가 나뉘어 들어오며 여러 연도를 신청했을 경우 그것도 전부 각각 나눠서 입금이 된다. 


알바, 직장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여 내게 해당되는 혜택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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